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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 2. 10.자 83드209 제1부심판 : 미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2]
AI 판결요지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고집한다면 청구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피청구인과 이혼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우리의 법률이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 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심판요지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 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청 구 인

A

피청구인

B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문서인 갑 1, 2호증(호적등본 및 결혼증명서)의 각 기재내용,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미합중국에 주소를 둔 필립핀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미합중국 군대에 구성원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자인데 위 양인이 1981. 12. 28. 우리나라에서 우리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 및 피청구인은 그후 청구인에게 자기가 먼저 미합중국에 돌아가서 청구인을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하고 1982. 5.초순경 단신 미합중국으로 떠나간 후 지금까지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소식마저 끊은채 혼인생활을 계속할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본건 이혼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본원이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먼저 그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고집한다면 청구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피청구인과 이혼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우리의 법률이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 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시 본건 이혼원인 사유를 판단하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피청구인의 소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 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본건 이혼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김의열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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