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7.22. 선고 74므22 판결 (요민Ⅱ 섭외사법 제18조(1)38면 카11014 집23②행57 공520호8587)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울 중구 도동에서 출생한 이래 계속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1978.12.18. 서울에서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일리노이주의 시민인 피청구인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은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인사소송법 제3조 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당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본국은 미합중국이고 그 나라는 각 주에 따라 법률을 달리 하는 이른바 불통일법국인데 그나라에서의 이혼은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가 있는 법정지의 법률이 그 이혼의 준거법이 되는 것으로 시인되어 있고, 이 점은 피청구인이 속하는 지방인 일리노이주의 법률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이혼청구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후 1979.6월경까지 청구인과 동거하다가 그 무렵 미국에 가서 즉시 청구인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간 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2호 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