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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 1. 31.자 83드277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0]
AI 판결요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일본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섭외사법 제18조 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다.
판시사항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처와 일본국적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심판요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처와 일본국적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다.

청 구 인

A

피청구인

B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3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C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1977. 3. 20. 혼인식을 거행하고 1977. 6. 23. 일본국에, 1977. 7. 11. 대한민국에 각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일본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섭외사법 제18조 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심리를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후 일본국에 내왕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하다가 1979. 4. 30. 청구인에게 곧 일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혼자 일본국으로 출국하여서는 그 뒤로 일체의 연락을 단절하고 일본국에서의 주소마저 이전하여 알 수 없게 하고서 청구인을 버려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인정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민인식(심판장) 유정주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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