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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1. 4. 선고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5(4),432]
판시사항

섭외적 이혼의 재판관할권이 부의 주소지인 우리나라에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8조 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 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우, 부의 본국법원 관할권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법적 국제생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도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및 외국의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며,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여자이고, 피청구인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1963.5.1.에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인데, 그들 슬하에 2남을 낳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 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 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찰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있는 것으로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대만으로 건너가고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례에 있어 부의 본국법원 관할권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법적 국제생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법원에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의 소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이혼원인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중화민국의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진술서), 갑 제5호증의 1,2(봉투 및 편지)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 청구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54.3.20.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그 사이에서 2남을 출산한 후 1956.12.28.경 함께 대만으로 가서 생활하던중 피청구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하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채 마작등 도박을 일삼고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생계조차 해결할 길이 없어 1957.12.경 자식들을 데리고 귀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생활비는 커녕 자식의 교육비마저도 보내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 취직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라고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자식들을 보면 피청구인의 생활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할까 기대하고 1962.1.경 자식들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었으나 피청구인은 자식들의 귀국항공료마저 자기마음대로 소비하고 나서 청구인에게 돈을 보내던지 자식들을 데리고 가던지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와 청구인이 항공료를 부담하여 자식들을 데려왔는데 그후 소식마저 끊긴채 서로 별거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고 또한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할 것이어서 이는 중화민국 민법 제1052조 제5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구도일 곽동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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