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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5. 10. 31.자 84드7150 제2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5(4),490]
판시사항

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청구외 1의 증언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여자로서 콜롬비아 국적을 가지고 주한 미군으로 복무중이던 피청구인과 1981.3.19.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한 후 서울에서 동거해 온 사실, 피청구인은 1982.4.경 제대하여 미합중국으로 가면서 3개월 후에 청구인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편지를 해도 회답이 없어서 그 소식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에 따라 부(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관한법률이라고 할 것이지만 콜롬비아국의 이혼에관한법률은 현재 당원에서 그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때에는 조리상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위 나라들의 이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은 위 각국의 법률에서 이혼원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양기준(심판장) 윤진수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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