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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 2. 21.자 83드484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5]
AI 판결요지
외국인 사이의 이혼에 관한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청구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그 재판 관할권이 있음이 법리상 명백하고, 다음 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 에 따라 그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이다.
판시사항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심판요지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소련국 법이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조 , 제18조 , 소련국 1968.6.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

청 구 인

A

피청구인

B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공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혼인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중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미합중국 시민으로 여자이고, 피청구인은 소련국 시민으로 남자인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 7. 12.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피청구인은 1982. 7. 28. 미합중국으로 건너 갔으며 청구인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은 외국인 사이의 이혼에 관한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그 재판 관할권이 있음이 법리상 명백하고, 다음 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 에 따라 그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82. 7. 28. 직장관계로 미합중국으로 건너간 이래 생활비를 대주기는 커녕 아무런 소식마저도 전하여 주지 아니하여 지금 그 행방마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사실을 소련국 1968. 6. 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에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민인식(심판장) 유정주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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