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0. 8. 30., 2017. 5. 23. 징역 6개월 씩 을 선고 받았고, 2017. 11. 19. 두 번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 17: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2 차로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D( 남, 43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렉스 턴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D는 그 충격으로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전주시 덕진동 덕진 공원 앞부터 제 1 항의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청취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