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ㆍ 판매 ㆍ 대여업자는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광진구 B 건물 판매 동 2 층 B001, B002에서 C를 운영하면서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전지인 퀸 비 배터리 20개, 노보 배터리 10개, 합계 36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광고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5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