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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118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수기를 비롯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또는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 포에 위치한 상호가 없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주문 받아 경북 문경에 있는 반신 욕 업체에 사우나기기( 모델 명: 수소 스파) 1대를 시가 1,3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확인신고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5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7 조, 제 25조 제 5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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