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수입ㆍ판매업자는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전지가 부착된 전자 담배 ‘D’ 9,000개를 수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위 전자 담배 중 8,724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276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D’ 수입량에 대한), 수사보고( 해외 송금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국가기술 표준 원 담당자 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 전자 담배 배터리 안전확인신고 부 확인-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연구권 담당자 통화내용 보고)
1. 압수물 적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 법명’ 등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