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6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무역업체인 C의 대표이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ㆍ 판매 ㆍ 대여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위 C 사무실에서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 30,0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2015. 4. 초순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사이에 그 중 10,000개는 거래처에 판매하고, 나머지 20,000개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5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