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7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2. 7. 20. 1차 부도가 나고, 2012. 7. 25. 거래정지가 된 사람인바, 『2012고단2360』 2012. 3.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2. 7.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5,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2고단2570』 2012. 6. 15.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9.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2고단2743』 2012. 6. 15.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