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하순 0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자고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발로 밟고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0. 2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너 한밤중에 가서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 (중략) 너 내가 내일 모레 내려 갈라니까 너 한밤중에 자는데 칼로 확 씨발 팍 찔러 죽여버려, 나 혼자 절대 안 죽어 (후략)”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4:15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총길이 33센티미터)을 왼손으로 꺼내어 칼날을 아래로 향하여 집어들고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음성메시지 파일 내용), 음성메시지 화면 캡쳐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