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조사를 받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수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야, 씨팔놈아, 뒤지려면 똑바로 뒤져라, 병신새끼야, 내가 형사계장이다,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후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수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야, 씹새끼야 수갑 풀어, 다 쓸어버린다,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들아!, 밥풀때기, 너 좆자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 02:50경 전항 기재 행위로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의경 G(23세)에게 욕설을 한 후, 발로 G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