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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77』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주류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점 영업이 어려워져 적자 상태였고, 사채를 써 부채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7경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179』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미래저축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제3금융권 부채 및 일수 빚 등 7,000-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9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세 달 후에는 신용을 회복하여 채무자를 내 앞으로 바꾸어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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