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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4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4.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4. 인천 서구 D에 있는 안마시술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우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계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4.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신용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신용보고서

1. 각,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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