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07. 4. 11.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외국에서 신발 등을 사다 파는 일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팔아 며칠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1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2007. 9. 7.자 사기 피고인은 2007. 9.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물건이 왔는데 물건을 받아와야 하니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처음 빌린 2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1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