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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8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청소용역 일을 하여 월수입 1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결제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를 넉넉히 더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귀금속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여서 타인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귀금속을 헐값에 구입하여 금세공소 등에 되팔아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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