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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44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로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무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경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4. 11.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장에 2011. 1.경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하고 증거로 2011. 3. 15. 작성된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5. 7.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하면서 2011. 1.경 1,000만 원, 2011. 3.경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고소 직후인 2013. 5. 21.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72018호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4. 초경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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