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2014. 2. 말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은행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이 있고, 사채 5~600만 원을 부담하여 매월 대출이자로 6~70만 원, 매일 사채 원리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월수입으로 이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속칭 보도방 사무실을 인수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직접 운영할 것인데, 사무실 인수비가 400만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매주 5만원의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세종시 조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 할 수 있는 BMW328I 차량을 구입할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피해자의 돈에 맞추어 대포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전등록이 가능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 항 기재와 같이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자 및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포차로 운행 중이던 에쿠스의 번호판이 압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