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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3,934,11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9]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영화감독이 아님에도 자신을 영화감독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원이 700~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충당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영화제작에 돈이 필요하다는 빌미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은행 문 여는 대로 찾아서 주겠다. 촬영계좌로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영화촬영에 필요한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화감독이 아니었고,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영화촬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47,322,81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4. 10. 9.경부터 2014. 10. 23.까지 피해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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