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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8.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에게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6,300만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를 해결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전세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6,300만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이전에 사기를 당한 F에게 돈을 보내줄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드투자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실한 건이니까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드투자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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