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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34세 )에게 전화를 걸어 ‘ 광주에 있는 C 마트의 배송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계약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주에 있는 농협에서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3. 16. 경 현금과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처 몰래 BMW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니 당신 명의를 빌려 주면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이전에 빌려준 2,700만 원에 대해 매월 280만 원 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리스 계약금에 보태라고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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