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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86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F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건축물의 허가ㆍ용도변경 등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F으로부터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웨딩’에 관하여 위 웨딩홀은 2011. 3. 23. 성남시로부터 휴게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하는 등으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인데 성남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 웨딩홀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3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F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성남시청으로부터 예식업 허가를 받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하여 웨딩홀을 계속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7. F에게 ‘일단 허가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I을 통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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