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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2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E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싶어 하는데, F이 E의 일을 봐주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당시 G이던 H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2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F에게 “내가 H와 친분이 있는데, H를 통하면 교정 쪽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 H를 비롯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E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E을 특별면회할 수 있게 해 주고, 외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통하여 F에게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8. 8. 27.경 F으로부터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F으로부터 직접 2008. 9. 18.경 500만 원, 2008. 9. 29.경 500만 원, 2008. 10. 14.경 100만 원, 2008. 10. 15.경 80만 원 등 합계 2,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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