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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2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7』

1. 2017. 5. 25.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12: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1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6. 23.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3. 11: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그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의 시가 미상인 작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00 장과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9. 15.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2:30 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 피해자 H가 주차 하여 둔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쇠자루( 속칭 노루발 못뽑이, 빠루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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