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합56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63』

1. 2016. 9. 9.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4:3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47길 15에 있는 삼양 마을공원에서 피해자 C(72 세) 가 위 공원 벤치에 가방을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축설계 도면, 유에스 비, 휴대전화 배터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21.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14: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2 세) 의 집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귀걸이 셋트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0. 27.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44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담배 1 줄 시가 45,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남자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0. 28.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8. 12:50 경 서울 영등포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3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