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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63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32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2. 12:10경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밖 신발장 운동화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찾아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64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09. 14:30경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녀의 주거 평온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새마을금고 회동지점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첨부) 『2013고정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의 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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