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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202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7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유니품의 제작 및 가공을 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선정자 C은 ‘F’이라는 상호로 유니품의 중개거래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과 같이‘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유니폼 중개거래를 하는 자이다.

피고 D는 ‘G’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이 운영하던 사무실과 전화, 팩스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니폼의 중개거래를 하는 자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4. 9.경 원고를 찾아와서 ‘선정자 C과 동업하고 있다. ㈜유니에스, 서울중구청 등 거래처에 유니폼을 납품하고 있으니 유니폼을 만들어 달라. 결제조건은 제품을 납품한 다음 현금으로 결제(부가세 포함)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선정자 C의 주문에 따라 아래 목록과 같이 제품을 만들어 대부분 납품하였고, 미수금이 너무 많아져 일부 제품에 관해서는 납품을 하지 않고 있다

(납품하지 않은 물품은 아래 표 순번 38번의 8,340,000원과 순번 41번의 1,785,000원 합계 10,125,000원이다). 순번 일자 품목 매수 단가 대금 (부가세 별도 ) 피고의 인정여부 1 2014.10.13. 903가디건 80 30,000 2,400,000 인정 2 903조끼 80 22,000 1,760,000 인정 3 915가디건 76 30,000 2,280,000 인정 4 927-1조끼가디건 25 25,000 625,000 인정 5 2014.10.16. 910폴로 20 23,000 460,000 인정 6 910가디건 51 30,000 1,620,000 인정 7 907가디건 21 30,000 630,000 인정 8 915조끼 34 22,000 748,000 인정 9 아가일조끼 6 100,000 600,000 인정 10 2014.11.11 903가디건 9 30,000 270,000 인정 11 915가디건 8 30,000 240,000 인정 12 2014.11.14 중구청자켓 38 35,000 1,330,000 인정 1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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