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단57312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4. 28. 울산 북구 C(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5,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골재운반 및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선정자 E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③ 선정자 G는 ‘H’라는 상호로 가스공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으나, 이 사건 물건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1) I이 임차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한 장비터미널(울산 북구 J 답 2,586㎡)에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을 놓아두었다. 2)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의 컨테이너는 6동이 아니고 5동이다.
이 사건 물건 중 별지 목록 순번 3 굴착기 브레이커(breaker) 9개는 아래 ①, ②의 밑줄 친 여러 장비를 통칭한 것인데, 원고들별 구체적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소유 물건: 바가지 7개, 브레이커 5개, 집게 5개, 떡판 2개, 모래 1,500㎥ (별지 목록 순번 2번). ② 선정자 E 소유 물건: 떡판 1개, 니퍼(nipper) 1개. ③ 선정자 G 소유 물건: 컨테이너 5동(별지 목록 순번 1번).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