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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6 2016나1875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2 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및 같은 표 순번 제3, 4항 기재 각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다

(이하 같은 표 순번 제1항 기재 등록상표를 ‘이 사건 제1 등록상표’라 하고, 다른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같은 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등록상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로, 같은 표 순번 제3, 4항 기재 각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위 각 등록상표와 각 등록서비스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이라 하며, 각 등록상표권과 각 등록서비스표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 등’이라 한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N에서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을 사용한 차양 제품(이하 ‘이 사건 차양 제품’이라 한다)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선정자들 이하에서는 피고 회사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의 지위 및 원고와의 관계 1) 선정자 C은 1982년부터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3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2010. 3. 23.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

)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2010. 4. 2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이하 ‘갱신 전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선정자 C이나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으로E(원고를 말하며, 이하 ‘갑’이라 한다

)와 논산시 대리점(선정자 C을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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