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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8 2019가단14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8,80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D는 7,48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E,...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능성 농ㆍ축ㆍ수산물 가공과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2019. 8.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대리인인 J은 2019. 1. 16.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C과 홍삼음료인 ‘홍삼녹용보(1세트: 70㎖ × 30포)’를 1세트당 4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200세트(대금 8,80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D는 170세트(대금 7,48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는 각 45세트(각 대금 1,980,000원), 선정자 H은 127세트(대금 5,588,000원), 선정자 I은 58세트(대금 2,552,000원)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약정한 2019. 1. 31.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위 계약 체결 당시 C과 J은 피고들이 설 명절 상품으로 거래처에 위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므로 당분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 제품의 가격(당시 C이 확인한 1세트의 가격은 59,900원이었음)을 인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제품 1세트에 26,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제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원고(또는 J)이 잘못을 시인하고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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