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ㆍ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선정자 C은 E의 대표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E의 이사이다.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2014. 11. 20. F 상가 리모델링공사 중 금속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 선정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5. 4. 15. 이 사건 공사 잔여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1.부터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11.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12. 10.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관련 부분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정자 C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것이고, 원고는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의 명의대여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