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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6가단155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전시디자인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시기획 및 이벤트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면 해당 공사건마다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구두로 견적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1. ‘공사계약 관계’ 표 순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2015. 2. 17.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에는 별지

1. 표 순번 35 내지 3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의 액수는 별지

1. 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49,090,000원이다. 가 별지

1. 표 순번 30, 31 기재 각 공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아니라 원고와 F공단 및 G기관 사이의 거래관계이고 원고가 이 부분 공사대금을 위 업체들로부터 받았음이 인정되므로(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제외한다.

나 앞서 본 것처럼 별지

1. 표 순번 35 내지 37 기재 각 공사는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이고 세금계산서도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제외한다.

2 피고는 별지

1. 표 순번 28 기재 ‘H’ 공사의 공사대금은 당초 49,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이었으나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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