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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6 2016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0: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1 관내 I 열 10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피해자 E( 여, 13세) 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항거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등으로 살짝 친 다음 손가락으로 어루만지고, 이어서 영화 관람이 끝나고 출구 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수사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화 입장권( 피해자), D 1관 좌석 배치 표, 영화 티켓 판매번호 통합 조회

1. 고소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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