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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합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2:25 경에서 14:3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C, D 5 층, 3 상영 관 ‘F11’ 좌석에서 ‘ 굿바이 싱글’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E( 여, 12세) 가 피고인의 좌측 옆 좌석인 'F10' 좌석에 앉게 되자, 좌측 팔걸이 밑으로 손을 넣거나 팔걸이 위로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 부분을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수차례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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