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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5:00 경부터 15:23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7 층 C H6 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옆자리 H5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오른손을 3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영화 입장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이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치료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 피고인은 ‘2017. 6. 23. 19:30 경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 받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고합310), 항소하였으나 2018. 5.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 고등법원 2017노3779),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 2018도9291). 받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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