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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14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의 왼쪽 좌석에서 영화를 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9:53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 롯데몰 5층에 있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시가 91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땅에 떨어뜨린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상의에 덮어 영화관에서 빠져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고, 영화관에 들어왔다가 영화 상영 시작 전에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락커룸에 가방과 점퍼를 넣어 둔 뒤 다시 영화관으로 들어와서 영화를 끝까지 관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서, CCTV 영상과 이를 분석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 제77쪽) 등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던 모습, 피고인이 허리를 굽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모습, 그후 옷을 왼팔에 걸치고 좌석을 이탈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좌석 부근 바닥에 휴대전화 배터리와 커버만 있었으며, 피해자 옆 좌석에 있다가 자리를 이탈한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던 것은 사실이나, 영화 상영 시작 전에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락커룸에 가방과 점퍼를 넣어 둔 뒤 다시 영화관으로 들어와서 영화를 끝까지 관람하였을 뿐 휴대전화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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