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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5:00 경부터 15:1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 롯데 시네마 청량리 점’ 7 층 7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고인이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핸드백 안에 손을 넣은 일로 해서 위 피해자와 그 연인인 피해자 D(27 세) 가 자신을 절도 범인으로 의심한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목, 뺨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손으로 오른팔을 할퀴고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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