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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8 2018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8: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1관에서, 위 1관 F 열 2번 자리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 여, 15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비어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 인 위 1관 F 열 3번 자리에 앉은 후, 약 1 시간 40분에 걸쳐 왼쪽 허벅지를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과 안쪽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2017. 10. 7. 4회 17:55 ~20 :24 1관 F 영화 상영 자리 배치 표 첨부) - 자리 배치 표 1부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예매한 영화 티켓을 촬영한 사진 첨부) - 티켓 사진 1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2017. 10. 7. 구입한 D 1관 4회 상영 F 영화 재출력 티켓 첨부) - 티켓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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