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340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 피고의 남편인 D 및 E 등 3인은 원고, 피고 및 E의 처인 F을 각 대리하여 2009. 4. 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김해시 G 대 1,4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36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약금 150,34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0. 12. 1. D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C 및 C과 동업관계에 있던 H, H의 처 I은 ‘H은 2011. 6. 15.까지 D에게 6억 원을 변제하고, C과 I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0. 12. 1. D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상가 중 201호와 301호를 대금 6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해시 J, 310동 11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2. 피고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H은 2011. 2. 28. D과 사이에 H의 처인 I 명의의 김해시 K, 119동 7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23. 피고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피고는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고 2011. 11.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21. 이 법원 L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6.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순위로 108,847,3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