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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699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I(개명전 이름 J)은 2011. 5. 6.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K 대 255㎡ 중 24.78/25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L, 채권최고액 2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해 주었다. 2) I은 2011. 11. 15. 원고들, M 및 N과 사이에 채무자 L, 채권최고액 26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들, M 및 N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6.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결정 및 낙찰 L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대금 7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았으며, 2013. 8. 12.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납입 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750,569,627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양수인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50,948,345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95,232,692원을 각 배당하였으며,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L과 공모하여 위 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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