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1. 2. 18. D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3.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E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2013. 1. 17. 태백시 F 대 3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30. 근저당권자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15. 12. 17.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9,153,423원 중 1순위 배당권자인 태백시에 128,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에 합계 1,543,140원을 배당하고, 2순위 배당권자인 피고에게 42,588,252원, 삼척세무서에 954,052원, 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23,939,9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42,588,252원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E과 피고는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E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