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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8,075,836원 및 그 중 285,341,030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원고의 남편이다), 피고 B(피고 C의 전남편으로 2010. 6. 22. 협의이혼하였다), E(F의 남편이다)은 원고, 피고 C, F을 각 대리하여 2009. 4. 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김해시 G 대 1,4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36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 150,36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0. 12. 3. 원고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 B 및 B과 동업관계에 있던 H, H의 처 I은 ‘H은 2011. 6. 15.까지 원고에게 6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B과 I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1) 피고 C는 2011. 2. 28. 피고 C가 원고에게 김해시 J아파트 310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보관시켰다. 같은 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변제기일 2011. 6. 15., 이율 연 20%로 하여 차용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2011. 3.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21. 이 법원 K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6.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2순위로 108,847,3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이 법원 2012가합432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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