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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위 이스타나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우측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지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문짝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중부수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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