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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17 2012고단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3:5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양근대교 남단 삼거리 교차로를 강상면 쪽에서 강하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준수하며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여,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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