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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0.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밑 도로를 용전사거리 쪽에서 홍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홍도육교 밑 회차로에서 용전사거리 쪽으로 유턴하던 중 전방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따라오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7,8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28] 피고인은 2013. 11. 16. 22: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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