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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3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반포동 주택가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전하는 피해자 D(여, 6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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