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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8.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홍도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249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249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 하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 받고 바닥에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량을 수리비 610,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치료를 받던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531] 피고인과 H는 중학교 동창생 사이이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5. 1. 2. 23:25경 대전 중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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