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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7.17.선고 2012재나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2재나105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2(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인수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 11. 21. 선고 69나172, 213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 B, H, C, D에게 각 431,629,882원, 원고(재심원고) E에게 1,294,889,647원, 원고(재심원고) F, G에게 각 215,814,9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재심원고)들의 별지 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련된 피고(재심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재심원고)들의 피고(재심피고)에 대한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재심피 고)가 부담하고,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재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가,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련된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B, 원고 H,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17 지분, 원고 E에게 6/17 지분, 원고 F, 원고 G에게 각 1/17 지분에 관하여 2012. 12. 3.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 원고 H,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21,025,882원, 원고 E에게 363,077,647원, 원고 F, 원고 G에게 각 60,512,9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피고는 원고 B, 원고 H,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85,449,059원, 원고 E에게 1,156,347,176원, 원고 F, 원고 G에게 각 192,724,5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2013.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는 위 가.항의 예비적 청구취지와 나. 항의 청구취지가 바뀌어 있으나, 청구원인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들이 착오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들은 당초 별지1, 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재심청구 이후 별지 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주위적으로 피고 또는 피고 인수참 가인을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농지개혁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위 가.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를 상대로 농지개혁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위 나. 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액 산정 시점 및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이유 중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손해배상금청구에서 단지 그 손해액 산정 시점 및 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정조 12석 8두 2승을 지급받고 서울 영등포구 I 전 950평(토지대장상 J로 합병되기 이전의 K 전 950평)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농지분배 및 상속

(1) 1953년도 폐쇄지적도 상에 표시되고, 1954. 3. 15. 분필된 서울 영등포구 K전 950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고 한다)은 현재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별지 1, 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 현재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인수참가인,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제3자의 소유로 등기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배농지를 비롯한 L동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에서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망 A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귀속농지의 관리기관인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와 소작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분배농지를 경작하여 왔다.

(3)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 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는바, 이 사건 분배농지는 정조 12석 8 2 승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망 A에게 분배되었다.

(4) 망 A은 1976. 1. 7.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M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M은 2000. 9 5. 사망하여 M 지분의 현재 상속인은 M의 남편 N이다).

나. 망 A의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과 재심 대상판결

(1)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고, 피고로부터 농지분 배를 받은 사람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 구제사업의 하나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이공업 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에 공단, P초등학교, Q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3) 이에 망 A은 이 사건 분배농지의 인근 토지를 분배받은 다른 20명과 함께 이 사건 제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6. 9. 20. 이 사건 분배농지가 국방부 소관 군용지로서 국유농지 분재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431, 11690 판결, 제1심판결).

(4) 위 사건의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66나3112, 311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1968. 7. 24. 이 사건 분배농지가 귀속재산으로 농지분배 대상에 해당하고 망 A 등 위 사건의 원고들이 적법한 농지분배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68. 12. 17. 이 사건 농지분배를 위한 종람공고에 사용된 농지소표 및 경작자별 농지일람표가 6. 25 사변으로 소실된 이후에 재작성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이 농지분 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68다1802, 1803호 사건).

(5) 위 사건의 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69나172, 213호로 계속 중이던 1970. 7.과 같은 해 8.경 망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1974.11.2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1심 유죄판결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 중 일부는 6·25 사변 당시 농지개혁에 관한 관계문서가 없어져 관계문서를 새로이 만들 때 망 A 또는 그 인근 주민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작성 비치한 것이어서 이를 망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증거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69나172, 213, 재심 대상판결), 위 판결은 망 A의 상고 포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1)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재심 대상사건의 원고들 이외에도 망 R 외 42명 등 농민 다수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모두 9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망 R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망 S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T가 제기한 위 법원 64가26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등), 피고는 위 9건의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확정판결 중 피고 패소로 확정된 4건의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4건의 재심사건에 대한 당해 재심 법원의 심리는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었다가 위 형사소송이 종결된 후인 1984년에야 비로소 재개되었다. 피고는 당해 재심법원에 형사판결서, 수사기록을 비롯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4건의 재심소송에서 모두 피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의 진행

(1)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 중 위 망 R 외 42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968. 3. 1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68다106 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사실을 인지하였다'며 위 민사소송에서 '농지분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U을 구속하는 한편, 각급 기관 농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또한, 위 T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1968. 4. 16.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68다901 판결),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4. 19. 위 망 S, 망 R와 공무원 V 등 3명을 사기 또는 위증, 허위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 42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하였으며, 위 망 S 외 8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968. 7. 1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68다804 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8.경 수사에 착수하여 1968. 9. 20. 이미 사기·위증 피고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위 망 S, R, 망 V 외에 전 영등포구청 W, X과 시흥군 Y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 동행사 혐의로, 시흥군 공무원 Z, AA, AB위원 AC, AD, AE, AF, 전 경기도 농지국 직원 AG 등을 위증 혐의로 각각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고, 1968. 12. 30. 망 S, 망 V, 시흥시 공무원, AB위원 및 위 피해자 42명 중 23명을 위증, 사기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부터 1970.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4, 5일간 불법구금 되거나 일부는 같은 죄로 재구속 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게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민사소송의 소취하 또는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된 사람은 위 망 R 등 104명이었고, 구속된 후 기소 전에 소취하 또는 권리 포기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망 AH 등 39명 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망 A을 포함하여 위 망 S 등 41명이었다.

(4) 위에서 살핀 대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 민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 고13577, 691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 판결, 위 법원 1974. 4. 26. 선고 68고단42609 판결, 위 법원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 판결). 위 형사재판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45135 판결), 상고심(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550 판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795560 판결, 위 법원 83도459호 판결, 위 법원 83노6971 판결)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종결되었다. 위 41명 중 망 AI 등 12명에 대하여는 위 형사재판 도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고, AJ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위 Z, AA에 대하여는 각 면소판결이 각 선고 되었으며, 나머지 26명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재심 대상 사건의 원고인 망 A도 위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1심 판결의 원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를 농지개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으로 하여금 폐기된 상환대장 등으로 잘못 검증하게 하고, 허위 내용의 농지소표를 제출하며, V, AK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중 950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5. 6. 3. 항소기각판결(위 서울고등법원 74노5135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그 밖에 위 망 S, R 등도 다른 나머지 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에 기소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아니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위 망 V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위 망 V는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745135 판결).

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그 유족들 중 일부를 비롯한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을 'L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한 다음, 1년여의 조사기간을 거쳐 2008. 7. 8. 위 형사 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피고인 · 유족의 재심청구

(1)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26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와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B을 비롯한 사망한 피고인들의 유족들 중 일부가 2009. 2. 4.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 진실규명결정 등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1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 판결 등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6명의 피고인 중 23명에 대한 재심청구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9. 2009 재고단3, 6, 9(병합)로 망 A을 포함한 재심대상 피고인 23명 중 21명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형사재심 판결'이라 한다). 다만 나머지 2명의 피고인(소외 망 AL, 위 망 V)의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위 제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재심 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재심청구가 기각된 위 망 AL, 망 V의 유족들은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심판결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9. 20. 선고 83노459 판결(위 망 AL), 위 법원 1975. 1. 26. 선고 745135 판결(위 망 V)을 각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차 각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노25, 26)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 27. 이를 모두 받아들여 위 망 AL, 망 V에 대하여도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3 형사재심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3 형사재심판결 역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의 상환곡 상당 금원의 공탁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F은 2012. 12. 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 4942호로 구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지개혁특조 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미상환액으로 상환곡 정량(이 사건 분배농지의 상환곡 정조 12석 8두 2승)을 1950년 분배 당시의 정조 1석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법정곡가)인 14.8원으로 환산한 가액인 합계 190원(= 12.82 × 14.8원, 원 미만 올림)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직무상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감정인 AM의 지적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등에 관한 판단

가.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망 A에 대한 형사재심판결은 2011. 11. 29. 선고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1개월이 도과된 2012. 1. 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A에 대한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은 2011. 11. 29.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들이 위 형사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2. 1. 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1) 갑 제2호증의 23(재심대상판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은,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농지소표(재심대상판결의 갑 1호증의 1, 이하 본 항 및 다음 항에서의 증거표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설시된 증거를 말한다), 경작자별 농지일람표(갑 제2호증의 1), 상환대장(갑 제3호증의 1) 등은 각 사실조회 회답(을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증명원(을 제7, 9, 10호증), 각 군용지에 관한 농지 분배에 관한 건(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의 2), 각 공소장(을 제56호증의 2, 을 제87호증), 판결(을 제88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AN, AO의 각 증언 및 환송 후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6.25사변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의 관할구청인 영등포 구청에 비치된 농지서류 일체가 소실되자 9.28 수복 이후 위 구청에서 농지사무처리를 위하여 그 관계서류를 재작성할 당시에 확실한 근거 없이 망 A 또는 그 인근주민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 비치한 문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받았다.고 단정할 증거로 될 수 없고, 환송 전 당심 증인 W, AG, 제1심 증인 S, AK 등의 각 증언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납입고지서(갑 제9호증의 1), 각 수납양곡가 영수증(갑 제9호증의 2, 3), 상환통지(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는 반드시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망 A이 그 주장과 같이 농지분배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망 A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재심 대상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망 A에 대한 1심 형사 유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각 공소장(을 제56호증의 2, 을제87호증), 판결(을 제88호증)은 망 A의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제1심 형사판결문으로 보이고, 망 A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문은 재심 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 A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가 정한 재심사유, 즉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위 재심사유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이 위 재심사유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별지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주위적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바, 피고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범죄 행위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에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은 그 소유의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별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분배농지가 망 A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대법원 2002.09.10 2001다66475 판결 등 참조), 귀속재산인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므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참조), 이 사건 분배농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나) 갑 제4, 7 10, 13, 14,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서류가 전쟁 중 소실되자 당시 관할청인 영등포구청이 농지소표를 만든 후 상환대장, 지적도를 만들고, 농지분배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와 농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농지분배 서류를 복원한 점, 영등포 구청이 1953년 위와 같이 새롭게 작성한 L동 지적산정부와 지적도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농지를 지번별로 표시하고 있고, 분배 농지의 필지별 평수와 소유자를 필사본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지적산정부 및 지적도와 1911년 작성된 L동의 폐쇄 지적도가 그 지번, 지적,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 이 사건 분배농지와 인근의 토지는 1911년 이전부터 각 필지별로 특정이 되어 1953년까지도 동일한 지번, 지적,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53. 12. 13.자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 상황조사의 건(갑 제10호증의 6)에 첨부된 군용지조서(갑 제10호증의 7)에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50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람공고 당시에도 각 필지별로 특정되어 농지분배일람표에 기재되어 종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배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망 A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나아가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이 원고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특조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

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A 또는 그 상속인들이 구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내지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농지법 부칙 제3조는 단속규정으로 농지를 분배받은 수배자가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상환곡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농지법 부칙 제3조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 때문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까지 농지대가 상환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나 피고인수참가인이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를 이유로 별지 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 받았음에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까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수분배자의 권리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을 하지 못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나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효력에 따른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들은 예비적 주장으로, 망 A 내지 원고들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환곡 납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1998. 12. 31.의 경과로 위 정지조건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반면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부당이득으로 별지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져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특 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별지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예비적 청구 및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분배 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상환곡의 수령을 거절하고, 나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분배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거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이 수분배자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별지1, 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①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 소유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에 관하여는 1,028,720,000 원(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12. 1. 기준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평가액 2,396,540,000원 중 일부로,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의 농지개혁법상 수배자로서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실한 1998. 12. 31. 기준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평가액 전부로 구하고 있다)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②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3,276,317,000원(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12. 1.의 현황으로 평가한 시가 상당액 9,135,320,000원의 일부로, 예비적으로는 1998. 12. 31. 기준 전으로 평가한 시가 상당액 전부로 구하고 있다)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1953. 5.경부터 1979. 10. 11.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 즉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수사기관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망 A에 대하여 소송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게 하고, 망 A이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 유죄의 형사판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망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하는 등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A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까지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택일적으로 구하고 있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1953. 5.부터 이 사건 분배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1961. 8.경부터 O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망 A은 1964년경 이 사건 분배농지의 인근 토지를 분배받은 다른 20명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1968. 3.부터 1970. 7.까지 망 A을 비롯한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 민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피고가 필요로 하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여 소취하나 권리포기를 강요하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게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환송심 사건이 계속 중이던 1970. 7.과 같은 해 8.경 망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소를 취하한 반면, 망 A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수사를 한 후 망 A이 적법하게 분배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받아 상환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 등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망 A으로 하여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환송심 사건에서는 위 형사사건에서 망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근거로 1979. 10. 11.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망 A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고, 망 A의 상고 포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 7. 8.자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고, 망 A의 처인 B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사건 제1형사재심 판결로 망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11.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제8050호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71조 제2항,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아울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며 국가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위 각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수분배권의 상실에 따른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 손해배상을 최초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2. 12. 4.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 A은 피고가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을 다투자 1964년경 이 사건 분배농지의 인근 토지를 분배받은 다른 20명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② 피고는 조직적·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망 A을 비롯한 농민들에게 피고가 필요로 하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여 소취하를 강요하였던 점, ③ 망 A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자, 피고는 불법구금 등을 통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로 망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에 의한 소송 사기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도록 하였고, 위 유죄의 형사판결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환송심 사건에서도 패소한 점, ④ 위와 같이 피고가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에 따른 2008. 7. 8.자 진실규명 결정으로 밝혀졌고,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사실상 위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위 유죄 형사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제1 형사재심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고, 위 유죄 형사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로 망 A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1. 12. 7.경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등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미상환액으로 농지개혁특조법 제5조에 따라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앞서 본 일련의 불법행위, 즉 상환곡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 사건 분배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L동 일대의 토지를 공단으로 조성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 A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 위 농지대가의 상환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의 상태로 취득하였을 것이나,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즉 1999. 1. 1.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1999. 1. 1.에 가까운 1998. 12. 31.의 시점에 별지 1, 2,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인바, 당심 감정인 AP의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의 1998. 12. 31. 당시의 시가 상당액은 별지4, 5목록 각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총합계 3,668,854,000원(= 별지 1, 2 목록 기재 토지의 감정가액 합계 392,537,000원 +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의 감정가액 합계 3,276,317,0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에 따라 계산하염 원고 B, H, C, D의 손해액은 각 431,629,882원(= 3,668,854,000원 × 2/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E의 손해액은 1,294,889,647원(= 3,668,854,000원 X 6/17), 원고 F, G의 손해액은 각 215,814,941원(= 3,668,854,000원 X 1/17)이 된다.

(4)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 A 또는 원고들이 변제공탁을 통하여 상환곡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제공탁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발생에 원고들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망 A 또는 원고들이 피고의 상환곡 수령거부에 대하여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제공탁 등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점에 비추어 이를 두고 망 A 또는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신 상환곡 납부의무도 면하였으므로, 농지분배연도인 1950년의 상환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발생시점인 1999. 1. 1.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특조법 제5조는 농지대가미상환액에 대하여 농지분배연도의 정부 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분배 농지의 상환곡의 농지분배연도의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은 190원이며, 원고들이 위 금액을 이미 공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 H, C, D에게 각 431,629,882원, 원고 E에게 1,294,889,647원, 원고 F, G에게 각 215,814,9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 시점인 1999.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예비적 청구 및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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